2025년 국민연금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9%에서 13%로 인상됩니다. 납부 방식, 수령액 계산법, 수령 나이 등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1. 2025년 국민연금 개정 핵심 요약
항목 | 기존 기준 | 개정 후 변화 |
보험료율 | 9% | 2026년부터 0.5%씩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% 도달 |
소득대체율 | 40% | 43%로 상향 조정 |
연금 수령 개시 연령 | 만 62세 | 출생연도별로 최대 만 65세까지 상향 조정 |
출산 크레딧 | 둘째 자녀부터 적용, 최대 50개월 | 첫째 자녀부터 적용, 상한 폐지 |
군 복무 크레딧 | 6개월 인정 | 12개월로 확대 |

2. 보험료율 인상: 9% → 13%
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, 보험료율이 현재 9%에서 2033년까지 13%로 인상됩니다. 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,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연령대별 인상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50대: 매년 1%포인트씩 인상
- 40대: 매년 0.5%포인트씩 인상
- 20~30대: 매년 0.25~0.33%포인트씩 인상
3. 납부 방식: 직장인 vs 자영업자
- 직장가입자: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.
- 지역가입자: 자영업자 등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.
예를 들어,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:
- 2025년: 보험료율 9% → 월 27만 원 납부
- 2033년: 보험료율 13% → 월 39만 원 납부
4. 소득대체율 상향: 40% → 43%
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현역 시절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냅니다. 이번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40%에서 43%로 상향되어, 동일한 납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5. 연금 수령 나이 조정
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.
- 1961~1964년생: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
- 1965~1968년생: 만 64세부터 수령 가능
- 1969년생 이후: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
연금 처음 도입 때는 만 60세였으나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6.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
- 출산 크레딧: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며, 가입 기간 인정이 12개월로 확대되고, 50개월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.
- 군 복무 크레딧: 가입 기간 인정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.
이는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연금 수령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7.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
국민연금 수령액은 납부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, 월 소득 300만 원으로 40년간 납부한 경우, 개정된 소득대체율 43%를 적용하면 월 약 129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8. 마무리: 국민연금 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
2025년 국민연금 개정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연금 납부 및 수령 계획을 재점검하고, 필요시 추가적인 노후 대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