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상속세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율 조정과 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과 이에 따른 절세 전략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
상속세란
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 상속세 신고·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"상속인"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"수유자"가 있습니다.
2. 상속세율 조정
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%로,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 그러나 2025년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이 40%로 인하되며, 해당 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. 또한, 최저세율 10%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. 이러한 조정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3. 자녀공제 확대
현재 상속 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만, 2025년부터는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공제액이 대폭 상향됩니다. 예를 들어,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총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(5억~30억 원)를 추가하면 상당한 금액의 상속재산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. 이는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4.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상세 안내
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. 아래는 2025년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입니다.
- 과세표준 2억 원 이하: 10%
- 2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: 20%
-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: 30%
- 10억 원 초과: 40%
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12억 원인 경우
- 2억 원 이하 부분: 2억 원 × 10% = 2,000만 원
- 2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부분: 3억 원 × 20% = 6,000만 원
-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부분: 5억 원 × 30% = 1억 5,000만 원
- 10억 원 초과 부분: 2억 원 × 40% = 8,000만 원
총 세액은 2,000만 원 + 6,000만 원 + 1억 5,000만 원 + 8,000만 원 = 3억 1,000만 원이 됩니다.
5. 상속재산 공제 항목 및 한도
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주요 공제 항목과 2025년 개정안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기초공제: 2억 원
- 배우자공제: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,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적용
- 자녀공제: 자녀 1인당 5억 원
- 미성년자공제: 만 19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,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× 1,000만 원
- 장애인공제: 장애인의 경우, 기대여명 연수 × 1,000만 원
- 동거주택상속공제: 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, 최대 6억 원까지 공제
이러한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며, 특히 다자녀 가구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 혜택이 크게 증가합니다.
6.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
상속세는 상속 개시일(피상속인의 사망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상속재산 평가: 부동산, 금융자산, 유가증권 등 모든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합니다.
- 공제 적용: 앞서 언급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.
- 세액 계산: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.
- 신고서 제출: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- 세액 납부: 신고와 동시에 상속세를 납부합니다.
만약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, 연부연납(최대 5년)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7. 효과적인 절세 전략
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세 전략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사전 증여 활용
- 상속세율이 높은 만큼,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-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.
- 배우자공제 적극 활용
- 배우자공제 한도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상속세 절감에 유리합니다.
- 다만, 이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2차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.
- 금융상품 및 보험 활용
-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활용하면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특히, 종신보험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가업 승계 및 기업상속 공제 활용
- 가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-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동산 활용 및 절세형 분산 투자
-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- 단, 무리한 명의 신탁이나 편법 증여는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결론
2025년 상속세 개정안은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를 통해 일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. 특히, 사전 증여를 활용하고, 배우자공제 및 가업상속공제를 충분히 고려하며,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. 하지만 개정안 적용 시점과 개인별 자산 구조에 따라 절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.
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며 최신 정보를 반영한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미리 대비하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.